배우자가 출산하면 남편은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의 급여 중 일부를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데, 지원에는 상한이 있고 모든 회사원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2026년 기준 상한액과 대상, 달라진 점을 정리해 볼게요.
지원금 상한액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이에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이 상한을 넘지 않아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에요.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라면 실제 급여보다 정부 지원금이 적을 수 있어요.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즉 중소기업 근로자예요.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대규모 기업이라도 법적으로 유급휴가 20일 자체는 보장돼요. 다만 급여는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8일 사용 기간 변경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 점이 핵심이에요.
예정일 앞뒤로 유연하게 일정을 짤 수 있어서 병원 입원이나 산후조리 준비에 맞춰 쓰기 편해졌어요.
신청 방법
- 회사에 휴가 신청: 먼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요.
- 급여 신청: 휴가 종료 후 고용24 등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요.
- 서류 준비: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정리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정부 지원을 받아요. 9월 18일부터 사용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로 넓어졌어요.